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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 | 201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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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 설정
⑤ 보호구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로 다음 다섯 가지를 든다.

  • 낙하물 방지망 설치 — 작업면 아래로 비스듬히 내민 그물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설치 — 비계 바깥면에 수직으로 쳐서 자재·공구가 옆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막는다.
  • 방호선반 설치 — 출입구·통로 위에 설치하는 판재 선반으로, 낙하물을 받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낙하 위험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비운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으로 끝까지 남는 위험에 대비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 20~30°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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