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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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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 하에서 섭씨 300[°C]로 운전되는 설비
2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3
흡열반응이 행하여지는 반응설비
4
상온에서 게이지 압력으로 200[kPa]의 압력으로 운전되는 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 기준은 온도 350℃ 이상 또는 게이지압력 980kPa 이상, 발열반응 설비,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조작 설비, 그리고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온도의 열매체로 가열되는 설비 등이다.
①(300℃)·④(200kPa)는 기준 미달, ③는 흡열반응(발열 아님)이라 제외되고 ②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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