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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사업주가 보일러의 폭발사고예방을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대상이 아닌 것은?

1

압력제한스위치

2

과부하방지장치

3

고저수위조절장치

4

압력방출장치

해설

과부하방지장치는 양중기(크레인 등)의 방호장치로 보일러와 무관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상 보일러의 유지·관리 대상은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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