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 | [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0.3[m]
2
0.5[m]
3
0.2[m]
4
0.4[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에 따라 크레인 운전실·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벽체의 간격은 0.3m 이하로 하여야 한다(크레인 거더 통로 끝과 벽체 간격 및 통로 폭은 0.6m 이하·이상 규정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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