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기설비의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보호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른 접지저항과 접지선의 굵기가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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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10[Ω]이하, 공칭단면적 6[mm²]이상의 연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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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Ω] 이하, 공칭단면적 2.5[mm²]이상의 연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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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제3종 - 10[Ω]이하, 공칭단면적 2.5[mm²] 이상의 연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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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100[Ω]이하, 공칭단면적 2.5[mm²]이상의 연동선
해설
현행 기준: 구 제2종에 해당하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는 저항 [Ω] 이하,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16 mm² 이상 연동선(7 kV 이하 전로 등은 6 mm² 이상)이다(KEC 142.5, 142.3.1의 4 나). 접지도체 최소 단면적은 구리 기준 저압 6 mm², 고압 이상 16 mm²이며(142.3.1의 1 가), 종별 10 Ω·100 Ω 같은 저항값은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에는 제2종 접지의 저항값 [Ω]는 맞으나 접지선 굵기가 틀렸다. 제2종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16[mm²]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했다(2.5[mm²]는 제3종·특별 제3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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