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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할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1

고저수위 조절장치

2

화염 검출기

3

압력방출장치

4

압력방호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른 보일러 방호장치는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 화염검출기이다. '압력방호판'은 규정 장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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