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 비용
3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4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장치 교체, 안전교육 등 근로자 안전보건 목적에만 사용한다.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 인건비는 공사 진행상 필요한 일반 관리비 성격으로 관리비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