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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으로… | [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의 1일 취급량이 염소 10,000[kg], 수소 20,000[kg]인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R값은 얼마인가?(단, 유해·위험물질의 규정수량은 표에 따른다.)

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
인화성 가스5,000
염소20,000
수소50,000
1

1.8

2

1.5

3

1.2

4

0.9

해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판단 R값은 각 물질의 1일 취급량을 규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이다.
R=10,00020,000+20,00050,000=0.5+0.4=0.9R = \dfrac{10{,}000}{20{,}000} + \dfrac{20{,}000}{50{,}000} = 0.5 + 0.4 = 0.9

R이 1 미만이므로 제출대상이 아니다. 염소 규정수량은 표의 20,000kg, 수소는 50,000kg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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