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으로… | [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의 1일 취급량이 염소 10,000[kg], 수소 20,000[kg]인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R값은 얼마인가?(단, 유해·위험물질의 규정수량은 표에 따른다.)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
| 인화성 가스 | 5,000 |
| 염소 | 20,000 |
| 수소 | 50,000 |
1
1.8
2
1.5
3
1.2
4
0.9
해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판단 R값은 각 물질의 1일 취급량을 규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이다.
R이 1 미만이므로 제출대상이 아니다. 염소 규정수량은 표의 20,000kg, 수소는 50,000kg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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