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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3회차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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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라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는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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