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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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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3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해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는 반응기 등 주요 설비의 교체·추가, 플레어스택 설치·변경, 전기정격용량 300[kW] 이상 증가 등이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반면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교체·추가는 안전장치 유지·보완 성격의 경미한 변경으로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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