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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을 발주처(정부)에 양도하고, 정부가 … | 건축기사 실기 · 20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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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을 발주처(정부)에 양도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의 명칭을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Build)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정부에 임대(Lease)하여 받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


[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방식의 하나로, 이름의 순서가 곧 사업 절차다.

  • Build — 민간이 자기 자금으로 시설을 짓는다.
  • Transfer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다.
  • Lease — 정부가 시설을 빌려 쓰며 임대료를 내고, 민간은 이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학교·기숙사·공공청사처럼 이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쓴다. 혼동 주의: BTO도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해 이용자 사용료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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