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3가지 쓰시오. | 건축기사 실기 · 20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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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3가지 쓰시오.
해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배치도/평면도
[해설]
건축법상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대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축조신고를 한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용도·규모·구조·존치기간 등을 적는 신고 서식.
- 배치도 — 대지 안에서 가설건축물이 놓이는 위치를 보여 준다.
- 평면도 — 가설건축물의 내부 구획과 규모를 보여 준다.
혼동 주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을 넘겨 쓰려면 만료 전에 연장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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