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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을 발주처(정부)에 양도하고, 정부가 … | 건축기사 실기 · 201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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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을 발주처(정부)에 양도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의 명칭을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Build)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정부에 임대(Lease)하여 받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


[해설]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방식으로, 민간이 시설을 지어(Build)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Transfer) 정부에 빌려주어(Lease) 투자비를 회수한다. 학교·도서관·공공청사처럼 이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쓴다.

투자비는 이용자 사용료가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민간의 수요 위험이 작다.

혼동 주의: BTO도 준공 즉시 소유권을 넘기지만,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받는 이용자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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