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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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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해설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서 나온다. 건설현장은 일용근로자가 많아 인원을 직접 세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인건비로 바꿔 사람 수를 구한다.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은 1년 동안 공사에 들어간 인건비 총액이다.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는 근로자 1명이 1년 동안 받는 임금이다.

인건비 총액을 1인당 연간 임금으로 나누면 몇 명분인지가 나온다. 이 값이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의 분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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