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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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 설정
⑤ 보호구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다음 조치를 한다.
- 낙하물 방지망 설치 — 떨어지는 물체를 중간 높이에서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설치 — 외벽을 따라 수직으로 쳐서 물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게 한다.
- 방호선반 설치 — 출입구·통로 위에 선반을 설치해 떨어지는 물체를 막는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위험 범위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마지막 수단으로 안전모 등을 착용하게 한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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