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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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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 부재 자체가 성한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를 조여 흙막이벽을 밀어 주는 힘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접속부·부착부·교차부 — 부재끼리 만나는 이음부는 힘이 몰려 약점이 되므로 따로 확인한다.

조문에는 침하의 정도도 점검 사항으로 있다. 4가지를 묻는 문제에 대비해 함께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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