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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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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 설정
⑤ 보호구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따른 조치다.

  • 낙하물 방지망 — 떨어지는 물체를 중간에서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는다.
  • 방호선반 — 출입구·통로 위에 설치한 선반으로 떨어지는 물체를 받는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낙하 위험 구역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비운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으로 마지막 신체 보호를 한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설치 기준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벽면에서 2m 이상, 수평면과 각도 20~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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