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흙막이판 말뚝 버…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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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띠장 등 조립도에 기록 내용 중 부재 관련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부재의 배치
② 부재의 치수
③ 부재의 재질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은 조립도를 미리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
- 부재의 배치 —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을 어느 위치에 둘지 정한다.
- 부재의 치수 — 각 부재의 단면 크기와 길이를 정한다.
- 부재의 재질 — 강재·목재 등 어떤 재료를 쓸지 정한다.
조립도에는 이 세 가지와 함께 설치방법과 순서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이 둘은 부재가 아니라 시공 관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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