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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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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추락 위험 장소에는 난간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작업발판·통로 끝을 따라 둘러 세우는 난간이다.
  • 울타리 — 개구부 둘레를 막아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끝부분에 세로로 치는 그물로,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덮개도 난간등에 속하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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