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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와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서 나오는 수치다.

  • 밑둥잡이 — 밑받침철물을 쓰거나 깔판·받침목(구 표현 '깔목')을 깔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가라앉지 않게 한다.
  • 비계기둥 간격 —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 이하이며,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은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각 2.7m까지 넓힐 수 있다.
  • 띠장 간격 — 수평재인 띠장끼리의 위아래 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 묶어 세우기 — 맨 윗부분에서 31m 아래 구간은 하중이 몰리므로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적재하중 — 비계기둥 사이에는 40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혼동 주의: 장선은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라 촘촘해야 하므로 기둥 간격은 장선 방향이 띠장 방향보다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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