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상 자율안전확인 안전모의 성능기준 항목 3가…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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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상 자율안전확인 안전모의 성능기준 항목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내관통성
② 충격흡수성
③ 난연성
[해설]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 대상 안전모는 감전 방지 기능이 없는 AB형이어서 전기 관련 성능기준이 없다.
- 내관통성 — 떨어지는 뾰족한 물체가 뚫고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관통거리 11.1mm 이하).
- 충격흡수성 —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4,450N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난연성 — 불꽃에 닿아도 모체가 5초 이상 불꽃을 내며 타지 않아야 한다.
혼동 주의: 안전인증 대상인 AE·ABE형은 감전 방지용이라 내전압성·내수성이 추가된다. 턱끈풀림은 두 가지 모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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