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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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순서와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지휘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에 따라 단위화물 100kg 이상을 싣거나 내릴 때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다음을 지키게 한다.
- 작업순서와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그대로 작업을 지휘한다.
- 기구와 공구를 미리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한다.
-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혼동 주의: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는 적재함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 하게 하는 네 번째 항목도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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