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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 | 2021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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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0조의 강관비계 기준으로, 수치는 1.85–1.5–2.7–2.0–31–2개–400 순으로 외운다.

  • 밑둥잡이는 밑받침철물 대신 깔판·받침목 등을 써서 기둥의 미끄러짐·침하를 막는다(개정 전 표현은 깔목).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작업발판을 받치는 장선 방향 1.5m 이하이고,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은 구조검토·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허용된다.
  • 띠장(비계를 따라 길게 잇는 수평재) 간격은 층마다 2.0m 이하로 한다.
  • 맨 윗부분에서 31m 아래 구간은 하중이 몰리므로 기둥을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비계기둥 사이 적재하중은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혼동 주의: 띠장 간격(수평재 층 간격)과 비계기둥 간격(기둥 사이 거리)은 다른 항목이며, 첫 띠장 지상 2m 이하는 삭제된 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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