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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상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기계안전(계산·신각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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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상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의 명칭과 각각의 기능(설치 목적)을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반발예방장치(분할날·반발방지 발톱 등): 가공재가 톱날 뒤쪽에서 조여져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반발(kickback)을 방지하고 톱날 뒷부분과의 접촉을 막음
② 톱날접촉예방장치(톱날 덮개): 회전하는 톱날에 손·신체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
■ 핵심 채점어: 반발예방장치 / 분할날 / 톱날접촉예방장치 / 덮개 / 반발 방지 / 접촉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목재가공용 둥근톱) —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 설치 의무. 확립된 조문 취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 반발예방장치(분할날·반발방지 발톱 등) — 가공재가 톱날 뒤쪽에 끼여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반발(킥백)을 막고, 톱날 뒷부분과의 접촉도 막는다.
  • 톱날접촉예방장치(톱날 덮개) — 회전하는 톱날에 손 등 신체가 직접 닿지 않게 한다.

분할날은 톱날 바로 뒤에 붙은 얇은 판으로, 켜낸 홈을 벌려 재료가 톱날을 조이지 못하게 한다. 반발은 분할날, 접촉은 덮개로 짝지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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