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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허용노출시간은 5dB 변화율(교환율) 기준으로 T=82(L−90)/5T=\dfrac{8}{2^{(L-90)/5}} [시간]으로 산정한다(90dB(A)에서 8시간 기준). 소음수준이 (1) 100dB(A), (2) 105dB(A)일 때 각각의 1일 허용노출시간[시간]을 구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풀이:
(1) L=100: T = 82(100−90)/5=822=84=2\dfrac{8}{2^{(100-90)/5}}=\dfrac{8}{2^{2}}=\dfrac{8}{4}=2시간
(2) L=105: T = 82(105−90)/5=823=88=1\dfrac{8}{2^{(105-90)/5}}=\dfrac{8}{2^{3}}=\dfrac{8}{8}=1시간
정답: (1) 2시간, (2) 1시간.
■ 핵심 채점어: 허용노출시간 / 5dB 교환율 / T=8/2^((L-90)/5) / 8/2²=2시간 / 8/2³=1시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소음 노출기준(90dB(A) 8시간, 5dB 교환율)에 근거한 허용노출시간 산정식 T=8/2^((L−90)/5).


[해설]

소음 노출기준은 90dB(A)에서 8시간이고, 5dB 교환율에 따라 5dB 오를 때마다 허용시간이 절반으로 준다.

100dB(A)일 때
T=82(100−90)/5=822=2T=\dfrac{8}{2^{(100-90)/5}}=\dfrac{8}{2^{2}}=2시간

105dB(A)일 때
T=82(105−90)/5=823=1T=\dfrac{8}{2^{(105-90)/5}}=\dfrac{8}{2^{3}}=1시간

지수 (L−90)/5는 90dB보다 5dB씩 몇 단계 높은지를 뜻하므로, 100dB은 8시간을 두 번 반으로 나눠 2시간, 105dB은 세 번 나눠 1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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