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작용이 유사하여 상가작용(additive)을 하는 두 유기용제에 동…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6.보호구/산업위생(계산·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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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작용이 유사하여 상가작용(additive)을 하는 두 유기용제에 동시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측정농도와 노출기준(TWA)이 다음과 같다. 복합노출지수(EI)를 계산하고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시오.
- 아세톤: 측정 400ppm / 노출기준 500ppm
- 메틸에틸케톤(MEK): 측정 150ppm / 노출기준 200ppm
- 아세톤: 측정 400ppm / 노출기준 500ppm
- 메틸에틸케톤(MEK): 측정 150ppm / 노출기준 200ppm
해설
[모범답안]
풀이: EI =
정답: 이므로 노출기준 초과(부적합).
■ 핵심 채점어: 복합노출지수 / EI / ΣC/기준 / 400/500=0.8 / 150/200=0.75 / 1.55 / 1 초과/부적합
※ 근거: 노출기준 고시상 상가작용(독성작용이 유사한 물질)이 혼재할 때 노출지수 EI=Σ(Cᵢ/Lᵢ)로 평가하며, EI>1이면 노출기준 초과로 판정.
풀이: EI =
정답: 이므로 노출기준 초과(부적합).
■ 핵심 채점어: 복합노출지수 / EI / ΣC/기준 / 400/500=0.8 / 150/200=0.75 / 1.55 / 1 초과/부적합
※ 근거: 노출기준 고시상 상가작용(독성작용이 유사한 물질)이 혼재할 때 노출지수 EI=Σ(Cᵢ/Lᵢ)로 평가하며, EI>1이면 노출기준 초과로 판정.
[해설]
독성작용이 유사한 물질은 상가작용을 하므로 노출기준 고시에 따라 복합노출지수(EI)로 평가하고, 1을 넘으면 노출기준 초과로 본다.
이므로 노출기준 초과(부적합)이다.
혼동 주의: 아세톤 400<500, MEK 150<200처럼 따로 비교하면 둘 다 기준 미만이라 안전해 보이지만, 상가작용 물질은 반드시 비율을 합산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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