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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유해가스 취급 작업장에서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와 같은 공기정화…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6. 보호구/산업위생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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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유해가스 취급 작업장에서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와 같은 공기정화식(정화식) 호흡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 상황 3가지를 쓰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호흡보호구의 방식(계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정화식 사용 금지 상황]
①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산소결핍(우려) 장소
② IDLH(즉시 생명·건강에 위험) 또는 고농도 유해가스 장소
③ 유해물질의 종류·농도를 알 수 없어 정화통(흡수제)을 선정할 수 없는 장소
[사용해야 할 방식] 송기식(급기식) 호흡보호구(송기마스크) / 자급식(공기호흡기, SCBA)
■ 핵심 채점어: 산소 18% 미만 / 산소결핍 / IDLH/고농도 / 종류·농도 미상 / 송기마스크 / 공기호흡기(SCBA) / 급기식/자급식
※ 근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 18% 미만 장소 사용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작업의 호흡용 보호구 규정, KOSHA GUIDE 호흡보호구 선정·사용 지침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와 밀폐공간 작업 규정에 따르면, 공기정화식은 공기를 걸러낼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주변 공기 자체가 위험한 곳에서는 쓸 수 없다.

  • 산소결핍 장소 — 산소농도가 18% 미만이면 공기를 걸러도 호흡할 산소가 부족하다.
  • IDLH·고농도 장소 — 즉시 생명·건강에 위험한 농도에서는 정화통이 금방 파과되고 조금만 새어도 치명적이다.
  • 유해물질의 종류·농도를 모르는 장소 — 알맞은 정화통을 고를 수 없다.

이런 곳에서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호스로 공급받는 송기식(송기마스크)이나 공기통을 직접 메는 자급식(공기호흡기, SCBA)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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