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측정한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이 95d…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6. 보호구/산업위생 상세 페이지
4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측정한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이 95dB(A)이다. 근로자가 차음성능표시(NRR)가 27인 귀마개를 착용하였다.
(1) 현장 착용 시 실효 소음노출수준[dB(A)]을 구하시오. (단, 노출저감량 = 를 적용한다.)
(2) 실험실에서 표시된 NRR을 그대로 쓰지 않고 위와 같이 보정(감가)하는 이유를 1가지 쓰시오.
(1) 현장 착용 시 실효 소음노출수준[dB(A)]을 구하시오. (단, 노출저감량 = 를 적용한다.)
(2) 실험실에서 표시된 NRR을 그대로 쓰지 않고 위와 같이 보정(감가)하는 이유를 1가지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1) 노출저감량 = dB(A)
실효 소음노출 = dB(A)
(2) 실험실(이상적 밀착·전문 착용) 조건의 NRR은 실제 현장의 불완전한 착용·밀착 저하 때문에 차음효과를 과대평가하므로, C특성 기준 보정(-7dB)과 현장 안전율()을 적용해 현실적인 차음효과로 낮춰 평가하기 위함이다.
■ 핵심 채점어: (27-7)/2 / 10 / 85dB(A) / 실효노출 / 현장 밀착 저하 / 실험실 과대평가
※ 근거: 미국 EPA NRR 라벨링 및 OSHA/NIOSH 현장 보정법(A특성 환경 적용 시 (NRR-7), HCP 실효성 평가 시 50% 추가 감가 → (NRR-7)/2). KOSHA GUIDE 청력보존프로그램 관련 지침
(1) 노출저감량 = dB(A)
실효 소음노출 = dB(A)
(2) 실험실(이상적 밀착·전문 착용) 조건의 NRR은 실제 현장의 불완전한 착용·밀착 저하 때문에 차음효과를 과대평가하므로, C특성 기준 보정(-7dB)과 현장 안전율()을 적용해 현실적인 차음효과로 낮춰 평가하기 위함이다.
■ 핵심 채점어: (27-7)/2 / 10 / 85dB(A) / 실효노출 / 현장 밀착 저하 / 실험실 과대평가
※ 근거: 미국 EPA NRR 라벨링 및 OSHA/NIOSH 현장 보정법(A특성 환경 적용 시 (NRR-7), HCP 실효성 평가 시 50% 추가 감가 → (NRR-7)/2). KOSHA GUIDE 청력보존프로그램 관련 지침
[해설]
미국 EPA·NIOSH의 NRR 현장 보정법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차음값을 현장 조건에 맞게 낮춰 적용한다.
노출저감량 = (NRR − 7) ÷ 2
dB(A)
실효 소음노출 =
= 85dB(A)
보정하는 이유는 실험실 NRR이 이상적인 밀착·숙련 착용 조건에서 측정된 값이라, 현장의 불완전한 착용과 밀착 저하를 반영하지 못해 차음효과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7은 C특성 기준의 NRR을 A특성 측정값에 맞추는 보정이고, ÷2는 현장 안전율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