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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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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공사) 6가지를 규모 수치와 함께 쓰시오.

해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②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높거나·넓거나·길거나·깊은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건축물 등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가 해당한다.
  •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이면 건설공사와 별도로 대상이 된다.
  • 다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가 해당한다.
  • 터널 — 규모와 관계없이 터널의 건설등 공사는 모두 해당한다.
  • 댐 —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가 해당한다.
  • 굴착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해당한다.

외우는 요령: 수치만 뽑으면 31m·3만㎡·5천㎡·50m·2천만톤·10m다. 냉동·냉장 창고는 단열공사 중 대형 화재가 잦아 설비·단열공사까지 따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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