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3/24-1/20-2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위험물의 혼재기…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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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4-1/20-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위험물의 혼재기준에 관한 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표의 빈칸을 혼재 가능 여부에 따라 O 또는 X로 채우시오.
| 위험물의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 | |||||
| 제2류 | × | × | ||||
| 제3류 | × | × | ||||
| 제4류 | × | × | ||||
| 제5류 | × | × | ||||
| 제6류 | ○ |
②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혼재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수량의 몇 이하일 때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지 쓰시오.
해설
①
②:
| 위험물의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 | × | × | × | ○ | |
| 제2류 | × | × | ○ | ○ | × | |
| 제3류 | × | × | ○ | × | × | |
| 제4류 | × | ○ | ○ | ○ | × | |
| 제5류 | × | ○ | × | ○ | × | |
| 제6류 | ○ | × | × | × | × |
②:
[해설]
혼재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다. 산화성 물질(제1류·제6류)과 가연성·환원성 물질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원리다.
- 제1류는 제6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3류는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혼재할 수 있다.
표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소량은 이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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