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22-1/20-5위험물 운반기준상 다음 유별과 혼재할 수…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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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2-1/20-5
위험물 운반기준상 다음 유별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을 쓰시오. (단, 지정수량 1/10 초과)① 제2류
② 제3류
③ 제4류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4류, 제5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제2류, 제3류, 제5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제2류, 제3류, 제5류 위험물
[해설]
운반 시 혼재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며, 지정수량의 1/10을 넘을 때 적용된다.
- 제2류(가연성고체) — 산화성인 제1류·제6류는 피하고 제4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제4류(인화성액체) —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2·4+3·5+2·5+4·6+1 조합만 혼재할 수 있다고 기억하면 표 전체를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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