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6-1/24-3/21-2/19-1다음은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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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4-3/21-2/19-1
다음은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에 관한 표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 ① )m 이상 |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 ② )m 이상 |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 ③ )배 이하 | 15m 이상 |
| 지정수량의 ( ③ )배 초과 |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 ④ )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 ⑤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해설
①: 5
②: 12
③: 4,000
④: 30
⑤: 15
②: 12
③: 4,000
④: 30
⑤: 15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배수가 커질수록 3 → 5 → 9 → 12 → 15m로 넓어진다.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까지는 15m이다. 4,000배를 넘으면 탱크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은 긴 변)과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한다.
이 값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30m를 넘으면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이면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혼동 주의: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표는 배수 구간과 너비가 달라 섞어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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