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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3-4/23-2/21-2/19-2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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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3-4/23-2/21-2/19-2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운반할 때, 다음 각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단, 운반기준에 따른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③: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④: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⑤: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혼재 기준은 서로 섞을 수 있는 유별 묶음인 4·2·3, 5·2·4, 6·1로 외운다.

  • 제1류는 제6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제2·3·4·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2류는 제4·5류와만 혼재할 수 있어 제1·3·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3류는 제4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제1·2·5·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4류는 제2·3·5류와 혼재할 수 있어 제1·6류와만 혼재할 수 없다.
  • 제5류는 제2·4류와만 혼재할 수 있어 제1·3·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산화성인 제1·6류를 가연물과 떼어 놓는 것이 기본 원리다.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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