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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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는 잠함·우물통 안에서 굴착할 때 급격한 침하를 막기 위한 두 가지 준수사항을 정한다. 잠함은 자기 무게로 가라앉으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속이 빈 구조물이다.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과 재하량(위에 싣는 하중)을 정한다: 침하관계도는 굴착량과 재하량에 따라 얼마나 가라앉을지 미리 정리한 자료이며, 이대로 파고 실어야 갑자기 주저앉지 않는다.
-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한다: 갑자기 내려앉아도 안에 있는 근로자가 깔리지 않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산소농도 측정, 승강설비,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는 잠함 등 내부 작업에 대한 별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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