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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상 발전기를 전로에서 자동 차단해야 하는 경우 빈칸
나. 용량 ( ① ) 이상 발전기 구동 수차의 압유장치 유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다. 용량 ( ② ) 이상 발전기 구동 풍차의 압유장치 유압·공기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용량 ( ③ ) 이상 수차발전기의 스러스트베어링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마. 용량 ( ④ ) 이상 발전기 내부 고장 발생 시
바. 정격출력 ( ⑤ ) 초과 증기터빈의 스러스트베어링이 현저히 마모·온도 상승한 경우
나. 용량 ( ① ) 이상 발전기 구동 수차의 압유장치 유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다. 용량 ( ② ) 이상 발전기 구동 풍차의 압유장치 유압·공기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용량 ( ③ ) 이상 수차발전기의 스러스트베어링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마. 용량 ( ④ ) 이상 발전기 내부 고장 발생 시
바. 정격출력 ( ⑤ ) 초과 증기터빈의 스러스트베어링이 현저히 마모·온도 상승한 경우
해설
① 500 [kVA]
② 100 [kVA]
③ 2,000 [kVA]
④ 10,000 [kVA]
⑤ 10,000 [kW]
② 100 [kVA]
③ 2,000 [kVA]
④ 10,000 [kVA]
⑤ 10,000 [kW]
[해설]
KEC 발전기 보호장치 규정은 발전기 종류와 고장 유형에 따라 자동차단 기준용량을 따로 정한다.
- 수차 압유장치의 유압 저하 — 용량 500[kVA] 이상.
- 풍차 압유장치의 유압·공기압 저하 — 용량 100[kVA] 이상.
- 수차발전기 스러스트베어링 온도 상승 — 용량 2,000[kVA] 이상.
- 발전기 내부 고장 — 용량 10,000[kVA] 이상.
- 증기터빈 스러스트베어링 마모·온도 상승 — 정격출력 10,000[kW] 초과.
혼동 주의: 과전류·과전압은 용량과 관계없이 모든 발전기가 자동차단 대상이다. 증기터빈만 단위(kW)와 기준(초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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