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회로(지락 등)에 인축이 접촉할 때 간접접촉 보호조건 2가지 | 전기기사실기(단답형) 접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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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회로(지락 등)에 인축이 접촉할 때 간접접촉 보호조건 2가지
해설
① 인축의 몸으로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② 인축에 흐르는 고장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한다.
(그 외 : 고장전류 지속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 이내로 제한)
② 인축에 흐르는 고장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한다.
(그 외 : 고장전류 지속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 이내로 제한)
[해설]
KEC 고장보호(간접접촉 보호)는 고장으로 전위가 생긴 기기 외함 등에 사람이나 가축이 닿을 때의 감전을 막는 보호다.
- 고장전류가 인축의 몸으로 흐르지 않도록 보호접지·등전위본딩 등으로 전류 경로를 따로 만든다.
- 인축에 흐르는 고장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한다.
그 밖에 고장전류의 지속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자동차단)도 인정된다. 혼동 주의: 충전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는 것은 기본보호(직접접촉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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