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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젖은 욕실 등에 콘센트 설치 시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기준(… | 전기기사실기(단답형) 전기공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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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젖은 욕실 등에 콘센트 설치 시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기준
(1) 정격감도전류 : ( ) 이하
(2) 동작시간 : ( ) 이하
해설
(1) 정격감도전류 : 15 [mA]
(2) 동작시간 : 0.03 [sec]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처럼 물기 있는 곳에 콘센트를 달면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로 보호하도록 한다.

이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이어야 한다. 물에 젖으면 인체 저항이 낮아져 작은 누설전류로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혼동 주의: 일반 장소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30[mA]·0.03초이고, 욕실 등은 감도전류가 15[mA]로 더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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