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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빈칸
① 감리원 배치현황은 ( ① )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②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는 ( ② )일 안에 제출
③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시 ( ③ ) 또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감리원 배치현황은 ( ① )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②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는 ( ② )일 안에 제출
③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시 ( ③ ) 또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①: 30
②: 30
③: 재시공
②: 30
③: 재시공
[해설]
전력기술관리법령은 감리원 배치·완료 보고의 기한과 감리원의 시정 권한을 정한다.
- 감리원 배치현황 — 배치한 뒤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감리를 마친 뒤 30일 안에 제출한다.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감리원은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신고·보고 기한은 둘 다 30일이고, 설계와 다르면 먼저 다시 시공하게 하고 심하면 공사를 멈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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