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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가 「국가표준기본법」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 | 전기기사실기(단답형) 수변전설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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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가 「국가표준기본법」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계측장비를 주기 교정해야 한다.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를 쓰시오.
계측장비권장 교정·시험주기(년)
계전기 시험기( ① )
절연내력 시험기( ② )
절연유 내압 시험기( ③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④ )
전원 품질 분석기( ⑤ )
해설
표의 5개 계측장비는 모두 권장 교정·시험주기가 1년이다.

① 1년
② 1년
③ 1년
④ 1년
⑤ 1년

[tip] 계측장비 교정주기는 모두 "1년"으로 통일해서 외우면 된다.


[해설]

국가표준기본법과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쓰는 시험·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 계전기 시험기 — 보호계전기 동작값 시험용으로 1년마다 교정한다.
  • 절연내력 시험기 — 고전압을 인가해 절연 강도를 보는 장비로 1년이다.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변압기 절연유의 절연파괴전압을 재는 장비로 1년이다.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접속부 과열을 온도 분포로 찾는 장비로 1년이다.
  • 전원 품질 분석기 — 전압·고조파·순간전압강하 등을 기록하는 장비로 1년이다.

외우는 요령: 다섯 장비 모두 1년으로 같으니 장비별로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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