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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2-3/20-3/20-1/19-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육성자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5점)

해설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 관련 법령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는 육성자를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로 정의한다.

  • 육성한 자 — 교배·선발 같은 육종 과정을 거쳐 새 품종을 직접 만든 사람이다.
  • 발견하여 개발한 자 — 자연에서 생긴 변이체를 찾아내 재배·안정화해 품종으로 만든 사람이다.

답안에는 육성과 발견·개발 두 경로를 모두 적어야 하며, “품종을 만든 사람”으로 줄이면 발견 경로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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