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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9-1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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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9-1

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

③ 그 밖의 일반 승계


< 참고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

▼ 관련 법령

제61조(전용실시권)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①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
③ 그 밖의 일반승계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1조에 따라 전용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자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없지만, 다음 경우는 예외다.

  •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실시권만 떼어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와 함께 넘기는 경우다.
  • 상속 — 권리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넘어간다.
  • 그 밖의 일반승계 — 회사 합병처럼 권리·의무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다.

외우는 요령: 「사업과 함께·상속·일반승계」는 모두 실시권만 따로 떼어 거래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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