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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5-1/24-3/23-1/22-2/21-1/19-3식물…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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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5-1/24-3/23-1/22-2/21-1/19-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아래 보기의 정의를 쓰시오.


< 보기 >

- 실시 :


- 육성자 :

해설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참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조(정의)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②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정의)에 나오는 용어다. 육성자는 '사람'을, 실시는 '행위'를 가리킨다.

  •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양도·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다.
  • 육성자: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다.

실시 행위는 '증식·생산·조제 → 양도·대여 → 수출·수입 → 청약'의 흐름으로 묶어 외운다. 조제는 정선·소독 등으로 종자를 상품 상태로 다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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