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3/17-2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 작업 시 추락에 의한 근로…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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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17-2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 작업 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탑승설비가 ( ① )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 ② )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 ③ )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 ④ )으로 할 것
해설
① 뒤집히거나
② 안전대
③ 안전난간
④ 동력하강방법
② 안전대
③ 안전난간
④ 동력하강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해 작업할 때는 추락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설비 자체의 전도·낙하를 먼저 막는다.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한다 — 근로자 몸을 고정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탑승설비 둘레를 물리적으로 막는다.
- 하강은 동력하강방법으로 한다 — 브레이크만 풀어 자중으로 내리는 자유낙하를 금지하고, 동력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내린다.
혼동 주의: 고소작업대의 추락 방지 조치와 비슷하지만, "동력하강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 조항에 나오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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