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18-1/17-2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27

출제 18-1/17-2

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2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 ② ) 또는 ( ③ )된 것
해설
① 꼬임
② 손상
③ 부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하역작업 편에 따라 아래 상태의 섬유로프는 화물운반용이나 고정용으로 쓸 수 없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하중을 나눠 받던 가닥이 없어져 남은 가닥에 힘이 몰린다.
  • 심하게 손상된 것 — 마모·절단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진다.
  • 심하게 부식된 것 — 화학물질·자외선 등으로 섬유가 삭아 겉보기보다 약해진다.

외우는 요령: 섬유로프의 사용 금지 조건은 "꼬임 끊어짐·손상·부식" 세 단어로 묶어 기억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