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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4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 및 ( ② ) 기능의 이상 유무
② ( ③ )의 작동 유무
③ ( ④ )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작업면의 ( ⑤ ) 또는 요철 유무
해설
① 비상정지장치
② 비상하강방지장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④ 아우트리거
⑤ 기울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정해진 고소작업대 점검 항목이다.

  •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 위급할 때 즉시 멈추고, 작업대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게 막는 장치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작동을 막는 장치로, 와이어로프·체인 구동방식일 때 점검한다.
  • 아우트리거 또는 바퀴 — 아우트리거는 차체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로, 넘어짐을 막는다.
  •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 바닥이 기울거나 울퉁불퉁하면 전도 위험이 커진다.

외우는 요령: '안전장치(비상·과부하) → 지지(아우트리거·바퀴) → 바닥(기울기·요철)' 순서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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