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1-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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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하중이 ( ① )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 ② )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 ③ )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해설
① 한쪽
② 로프
③ 시야
② 로프
③ 시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에 화물 적재 때 지킬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 무게중심이 쏠리면 주행·선회할 때 기계가 넘어진다.
-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 —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이동 중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묶는다.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 앞이 안 보이면 충돌하거나 사람과 접촉한다.
함께 나오는 제2항: 화물을 실을 때 최대적재량을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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