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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17-2터널작업 중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5. 토공사·굴착·흙막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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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17-2

터널작업 중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사항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 설치
② ( ② ) 설치
③ ( ③ ) 제거
해설
① 터널지보공
② 록볼트
③ 부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터널 작업 중 낙반 위험이 있으면 터널 지보공·록볼트를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도록 정한다.

  • 터널지보공 — 굴착면을 강재·목재 등의 틀로 받쳐 천장과 벽이 무너지지 않게 지지한다.
  • 록볼트 — 암반에 구멍을 뚫고 박아 넣는 강봉으로, 들뜬 암반을 깊은 곳의 단단한 암반에 묶어 준다.
  • 부석 — 굴착면에서 떨어져 나와 들떠 있는 돌로,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제거한다.

지보공·록볼트는 구조를 보강해 낙반을 막는 조치이고, 부석 제거는 이미 생긴 위험원을 없애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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