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7-4터널건설작업을 할 때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5. 토공사·굴착·흙막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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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4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 ① )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② 해당 작업 종료 후 ( ② )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③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 ③ )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④ )을 설치할 것
해설
① 소화설비
② 불티
③ 인화성 액체
④ 격벽
② 불티
③ 인화성 액체
④ 격벽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터널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화재 예방조치를 따로 정한다. 터널은 환기가 제한된 공간이라 불이 나면 진화와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 소화설비 — 불이 나면 바로 끌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을 미리 알려 준다.
- 불티 — 작업이 끝난 뒤에도 남은 불티가 불씨가 될 수 있어 화재 위험을 확인한다.
- 인화성 액체 — 넝마·나무부스러기·종이부스러기 같은 고체 가연물과 함께 휘발유·시너처럼 불티에 쉽게 불붙는 액체도 치우거나 불연성 덮개로 덮는다.
- 격벽 — 불티가 날아 흩어지지 않도록 가로막는 칸막이 벽이다.
외우는 요령: 작업 전 소화설비 주지, 작업 중 가연물 제거·격벽, 작업 후 불티 확인의 순서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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