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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이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5. 토공사·굴착·흙막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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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 ①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을 것
-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②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을 것
-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③ )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해설
① 5
② 15
③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발파 작업기준으로, 불발된 화약이 늦게 터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기시간과 거리다.

  • 전기뇌관 —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고 끝을 단락시켜 재점화를 막은 뒤 5분 이상 지나야 장전장소에 접근한다.
  • 전기뇌관 외의 것 — 도화선처럼 늦게 타들어 갈 수 있으므로 점화 후 15분 이상 기다린다.
  • 저항측정·도통시험 — 점화 전 회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장전 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한다.

혼동 주의: 전기뇌관은 단락 조치를 하므로 대기시간이 짧은 5분, 그 외는 1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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