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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4사업주가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5. 토공사·굴착·흙막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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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4

사업주가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보수하여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 ① )의 유무 및 상태
② 부재의 ( ② )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및 ( ③ )의 상태
④ ( ④ )의 유무 및 상태
해설
① 탈락
② 긴압
③ 교차부
④ 기둥침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붕괴 등의 방지)에 따라 터널 지보공은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보수해야 한다.

  • 탈락 — 손상·변형·부식·변위와 함께 부재가 빠져 떨어졌는지 본다.
  • 긴압 정도 — 부재가 지반에 단단히 밀착돼 하중을 받고 있는지 본다.
  • 교차부 — 접속부와 함께 부재끼리 만나는 지점이 풀리지 않았는지 본다.
  • 기둥침하 — 지보공 기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는지 본다.

혼동 주의: 흙막이 지보공 점검은 '침하의 정도'이고, 터널 지보공은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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